표준대리점계약서 쓰고 상생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록일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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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쓰는 등 상생하면 최대 2년 동안 직권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와 지원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해 왔습니다.
녹취> 한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이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및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과 법 준수 등 5개 항목에 따라 이를 평가합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계약의 공정성'.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 배점을 가장 높은 20점으로 배정하고, 판매수수료와 판촉행사 비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경우, 각각 17점을 부여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지킬 경우, 14점을 부여합니다.
공급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점이 됩니다.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평가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2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쓰는 등 상생하면 최대 2년 동안 직권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와 지원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해 왔습니다.
녹취> 한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이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및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과 법 준수 등 5개 항목에 따라 이를 평가합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계약의 공정성'.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 배점을 가장 높은 20점으로 배정하고, 판매수수료와 판촉행사 비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경우, 각각 17점을 부여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지킬 경우, 14점을 부여합니다.
공급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기업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점이 됩니다.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평가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2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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