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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최종 확정
등록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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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9%, 240원 늘어난 겁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79만5천31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달 12일 의결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이 그대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앞서 정부는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규정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 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전국 최저임금 준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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