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을 돕는 이른바 '연금 3법'을 포함한 법안들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연금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하위 40%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이어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감면대상에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됐고, 신혼부부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등은 각각 50%, 100% 감면됩니다.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업·생활용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제조업 혁신이 용이하도록 중기부 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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