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
등록일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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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로 최종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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