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록일 : 2020.01.16
미니플레이
이혜은 앵커>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83회) 클립영상
- 새해 첫 업무보고···"과학기술로 확실한 변화" 02:32
- 지상파·종편 재허가 엄격 심사···'팩트체크' 지원 02:06
- 국토부 2차관에 손명수 기획조정실장 00:18
- 20일부터 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00:31
- "이산가족 개별관광, 北 예의주시하며 협의" 02:04
- 과기정통부 "ICT 혁신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01:42
- 방위비협상 6차회의 종료···"입장 차이 확인" 00:31
- 강경화 외교장관, 한미 등 연쇄회담 마치고 귀국 00:33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 00:32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폐지방 재활용 허용 02:15
-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아이 돌봄 정상운영 02:13
- 설 명절 'A형간염·독감' 주의 02:13
- 외국인 쇼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00:26
- 모든 캔디류 납규격 적용···어린이기호식품 안전강화 00:21
- 포토레지스트 생산 확대···'탈일본' 가속화 02:36
- 해군 SSU 혹한기훈련···"얼음 바다도 두렵지 않다" 01:56
- 촉법소년 연령 하향···학교폭력 예방계획 발표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