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부채한도 상향
등록일 : 2020.05.06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 회생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이 소요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426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2명···'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02:21
- 문 대통령 "스포츠, 국민에게 희망 되길 기대" 00:40
- 한미 외교장관 통화···'코로나19 협력' 논의 00:26
- 첫 확진에서 생활방역까지···'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02:41
- 이천 화재사고 특별감독···전국 건설현장 긴급점검 02:36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20. 05. 06. 14시) 35:05
- 벤츠·닛산 등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 원 부과 02:27
- 육해공군 사관학교 선발과정 연기···7월 원서접수 00:29
-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부채한도 상향 00:35
- 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00:26
- 소부장 스타트업 지원사업 34:1 경쟁률 기록 00:24
- 다음달 '대한민국 동행세일'···참여 지자체·기업 모집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