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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등록일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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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예비군들은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와 편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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