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제공 금지
등록일 : 2020.09.1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오는 12월 11일부터는 본인인증이나 신고기능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하고 석 달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 서비스를 고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16회) 클립영상
- 4차 추경 7조 8천억 원···"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02:27
-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4차 추경 확정···내일 국회 제출 00:23
- 신규확진 155명···'택배·유통시설' 집중점검 02:20
- "합의문에 의사국시 추가시험 관련 내용 없어" 02:32
- 스타트업파크 조성지에 대전·충남 천안 선정 02:03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9. 10. 14시) 40:37
- 독감-코로나19 차이점은?···"동시 유행 막아야" 02:41
- "수도권 이동량 2단계 격상 전보다 20.5% 감소" 00:29
- 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제공 금지 00:35
- 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00:34
- 예초기사고 40% 9월 발생···"보호장비 착용해야"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