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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산림사업에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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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림청은 개정된 관련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 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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