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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보육교사 피해 시 보호조치 강화"
등록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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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보육교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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