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온라인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령 시행이후 두달 동안 4백건이 넘는 광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미 팔렸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지만 손님을 끌기위해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부동산 '미끼 매물'.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모바일 앱 등에서 '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 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를 올릴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와 매물의 소재지, 면적과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허위 매물을 광고하다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겁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두 달에 걸쳐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조사한 결과 자체 시정조치를 갖춘 중개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관인 부동산광고 시장감시센터에 신고된 위반 의심 건수는 총 2만4천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중개 플랫폼에 신고된 2만1천여 건 중 7천3백여 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체 경고와 매물등록을 제한했습니다.
또 계도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1천4백90 건 가운데 402 건의 법령 위반을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사례는 매물의 주소지와 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광고와 무자격자의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 매물 광고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을 비롯해 의심되는 지역과 중개플랫폼 등을 수시로 단속해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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