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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도 학업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록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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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무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인에서 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돌봄과 건강, 은퇴준비 등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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