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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위해 위장결혼···부정청약 200건 적발
등록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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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도 모자라, 위장결혼을 하는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2백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사가 불법으로 일부 물량을 공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녀 2명과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A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을 합쳐 부양가족 6명이 된 뒤 아파트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자 곧바로 A씨와 A씨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이전하고 A씨와 B씨는 이혼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물론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청약 신청과 분양 계약과정 모두를 D씨가 대리로 진행했는데,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은 C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의 불법 공급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30대 E씨를 비롯한 11명은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뒤, 분양사가 이들 당첨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해 분양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러한 부정청약 사례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에서 적발한 것들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 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도 부정청약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청약시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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