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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동일집단격리···집단별 공간분리·전원
등록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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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 전체를 격리하는 동일집단격리.
최근 코로나19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 여러 곳에 실시됐는데, 동일집단 격리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한 달 동안 동일집단격리 조치가 취해진 전국 요양병원 14곳에서 9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99명에 이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집단 격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환자를 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구분해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차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에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둘 중 한 집단은 모두 외부로 전원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고, 반대로 확진자 규모가 작으면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 요양병원이나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해 14일간 격리됩니다.
정부는 전원에 필요한 병상·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 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환자 전원을 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이나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사자 진단검사가 확대되고 관리가 강화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전국의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고위험군을 만나거나 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중수본과 방대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초기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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