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징역 10년6개월"
등록일 : 2021.01.12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위반 치사범죄는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의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초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