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복잡하고 다양했던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모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마련됐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신설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로서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731만 원 이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 각각 310만 원, 494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현행 2천5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월평균 877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해당되며 여기에,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합니다.
우선 대상 입주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점제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추첨해서 선정합니다.
또, 청년의 입주자격은 대학생을 포함한 18세에서 39세인 자로 일원화합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최저 주거기준을 반영해 마련했고, 기준보다 넓은 주택을 희망할 경우 임대료 할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방식을 강화한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도 함께 도입합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도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604회) 클립영상
-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02:14
- 신규확진 404명···격리해제자 전원 요양병원에 인센티브 02:2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52만 명에 3조 5천억 지급 00:27
- 지역상품권 4조 5천억원 발행···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02:27
- 축산물 수급 안정···'달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02:38
-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종결까지 지휘 02:38
- 자동차결함 청원···靑 "특정기업 사과 요구 어려워" 00:38
- 통합공공임대, '월 731만 원' 4인 가구도 입주 가능 02:15
- 나무 30억 그루 심어 매년 탄소 3천400만t 감축 00:27
- 2019년 공공일자리 260만 개···15만 개 증가 00:31
- 故 전원식 일병·반철환 하사 호국영웅 귀환행사 00:28
-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친환경차 80만 대 00:24
-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디지털 뉴딜 '속도' 02:23
- 방통위 재난방송상황실 설치···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01:50
- AI가 되살린 추억···'데이터댐'으로 더 똑똑하게 [S&News]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