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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맡긴다···'과로방지' 합의
등록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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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와 택배 노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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