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4만여 가구가 공급되는데, 정부의 보증금 지원 금액이 오르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전세임대주택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주자는 정부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올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규모는 모두 4만천 가구로 유형별로는 신혼부부에 만4천 가구 청년 만5백 가구 일반고령자 등에 만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이고 Ⅱ유형은 100%,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청년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이입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두 자녀 이상의 무주택 가구, 일반 고령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별, 유형별로 다릅니다.
신혼Ⅰ유형과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3천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고령자의 경우 수도권 1억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들은 자녀 수, 저소득계층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세로 내는 전세지원금 이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구체적인 입주자격, 공급지역은 각 LH, SH 등 사업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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