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등록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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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단 계획으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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