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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등록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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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과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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