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의 추가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또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대출로 지원합니다.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이 오늘(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 모두 15만6천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추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7일까지 사흘간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체계를 운영합니다.
오전 중으로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27일부터는 버팀목자금 차액을 지원합니다.
1차 신속 지급에서 100만 원만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전화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대출로 지원합니다.
총 1조 원 규모로, 연 1.9%의 저리에 최대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607회) 클립영상
- 신규 437명···대전 선교학교 127명 확진 02:11
- 가짜뉴스 '엄중 대응'···동물 → 인간 전파사례 없어 02:16
- 문 대통령, 오늘 '코로나19' 부처 업무보고 00:29
-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지원 02:04
-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00:26
-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신고자·조력자도 보호 02:20
- 비대면 스타트업 200개사 육성···대기업과 협업 지원 01:37
-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설 계기 화상상봉 희망" 02:27
- 한미 국방장관 통화···"한미동맹 발전 협력" 02:06
- 온라인거래 피해 급증···"절반은 보상 못 받아 02:24
-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00:22
- 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00:20
- 보건·안전 물자 안정적 공급···혁신조달 확대 00:31
-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는 다양한 방법 [S&News]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