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겨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뒤늦게 리콜 조치를 하면 과징금도 더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8년 주행 중에 연이어 화재사고가 나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 연쇄 차량 화재.
이후 BMW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른바 늑장리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작사의 늑장 대응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해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새로 마련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이 앞으로는 3%로 늘어납니다.
또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해 결함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제작사는 해당 차량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반복돼 공중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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