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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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 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 기한은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처로 사전납부 기한이 90일 추가 연장돼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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