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1인 가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 뒤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밝힌 매입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또 불법건축물이거나 압류, 경매에 넘어간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하고, 민간건설을 통해 조성한 뒤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해야 합니다.
이번 매입 공모는 민간 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는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지급합니다.
서류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LH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계약대상자에게 약정체결을 알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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