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휴가 제한적 허용···복귀 후 2주 격리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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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방부가 지난해 추석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긴시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합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가 복귀 후 2주간 예방적 격리와 함께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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