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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개정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등록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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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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