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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 원 미만' 상향
등록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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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간이과세 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 4천800만 원이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됐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도 조정됐습니다.
1L 당 맥주는 4.1원 오른 834.4원, 탁주는 0.3원 오른 41.9원의 주세가 내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편법 다주택 보유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도록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의료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 제출기한에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을 국시 합격자 발표 후 15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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