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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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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는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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