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방역 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화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수복 기자, 전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조치가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마다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설 풋살장과 축구,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예외로 경기 개최가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26일) 0시 기준으로 어제(25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06명입니다.
지역발생 382명, 국외유입 24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29명, 경기 135명 등이 나왔습니다.
박천영 앵커>
그리고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수복 기자>
네,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게는 1차로 과태료 150만 원, 또다시 수칙을 어겼을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업주와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자와 개인에게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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