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덕도신공항 전담 TF 운영···사모펀드 규제강화
등록일 : 2021.03.09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사실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편법을 막기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안건,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제1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와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합니다.
현장 점검과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을 예정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의 복층식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 투자와 순환투자가 금지됩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도 막을 계획입니다.
또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