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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상황 알려야"
등록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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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고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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