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최대 11만5천명
등록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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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11만5천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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