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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등록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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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입시 비리나 근로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가한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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