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차량의 64%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는데요,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동안 진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부는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5만2천 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64%인 3만3천 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방식별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2만4천 대로 가장 많았고 7천 대는 조기폐차, 1천 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적발된 차량 중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천대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9천 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취소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인 35일 이내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천 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김경미 / 환경부 교통환경과 서기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주분들께서는 저공해조치를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환경부에서는 약 43만 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대로, 50만 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천 톤에 이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환경부는 앞으로도 5등급 차주에게 저공해조치를 지속 안내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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