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이로써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 발효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의결된 우리나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장소: 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부가 ILO와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갖고 비준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행사는 ILO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탁식은 ILO에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로 비준 절차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년 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핵심협약 비준까지 힘든 과정과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인 협력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비준 기탁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 분야 87호, 98호 협약과 강제노동 분야 29호 협약 등 3개입니다.
87호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을 비롯해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을 보장합니다,
98호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보호합니다.
29호 협약의 경우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기존 4개에서 7개를 비준하게 됐습니다.
세 협약은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 발효됩니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격과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을 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현장 안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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