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398만 가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기제도를 선택해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일 때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고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만 받습니다.
녹취> 김진호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창구는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국세청은 이달까지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8월 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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