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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피해자·수배자에게 국가보상
등록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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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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