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하위 법령안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의 계약을 맺을 때, 건설 예정 지역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기반을 둔 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늘(21)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합니다.
하위법령안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과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이 담겼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절차와 여기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보상계획 등 관련 서류 14종을 규정했습니다.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내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등 처분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역시 위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과 부과방법을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이나 인근 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개발자에게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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