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록일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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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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