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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편의점·빵집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등록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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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빵집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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