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4개월 연장
등록일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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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의 신청기간이 4개월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올해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조정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줄이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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