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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이스라엘산 수입품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등록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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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과 이스라엘산 수입품 각각 1만 1천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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