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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등록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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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방역당국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그 외 지역은 3단계 조치가 2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8일 완료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그대로 연장 적용됩니다.
오늘(6일) 0시 기준으로 어제(5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천704명인데요.
국내 발생 1천64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1천12명, 비수도권에서 628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증가 추이는 꺾여 정체 양상에 있고, 비수도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증가 추이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800명대로 내려갈 경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천영 앵커>
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세부 방역 수칙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수복 기자>
네, 정부가 한 달 동안 적용했던 방역수칙 가운데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일부 수칙들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을 강화했는데요.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4단계 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단란주점과 콜라텍, 홀던펍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했습니다.
가족 모임 관련 수칙도 조정했는데요.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시로 적용했던 3단계 시 상견례 8인까지 허용 조치도 정규 수칙으로 정해졌습니다.
돌잔치는 3단계 시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시에는 동거 가족과 돌봄, 임종의 경우에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명 미만으로 정규화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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