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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4.3%인상···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록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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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방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 재정을 늘리고, 1조 원대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까지 4.3% 늘어난 25.3%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4조1천억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됩니다.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녹취>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으로, 매년 총 5조 원 이상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분권은 단순히 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의 재전용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을 완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 공사채 발행 한도를 광역 개발 공사는 순자산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많은 점과 주택 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 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주민 증가, 재난 피해 지역에 재정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교부세 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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