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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문진료···거동 불편 환자 신청 가능
등록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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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한의사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비와 근골격계 질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그동안 의과에만 적용되던 방문진료 사업이 한의과로 확대 적용됩니다.
마비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료 9만3천210원의 30%인 2만7천963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전국 1천348개 한의원이 방문진료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여기관 한의사는 1인당 일주일에 15회의 방문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는 방문진료료의 50~75%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의 목록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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