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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활성화···가입연령 60세로 완화
등록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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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울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춥니다.
또 중도해지를 막기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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