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일 : 2021.09.3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 2일 기준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