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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내 지급"
등록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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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늘(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구간으로 나눠 일정액을 지급했던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신청 후 이틀 안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심의회에선 정부 관계자와 보상, 법률 등 각계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간 지난 간담회에서 간이과세자와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 다양한 업계 건의사항이 제시된 가운데 영업 손실을 어느 정도 선까지 보상할 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 취지에 맞게 손실액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손실액의 80%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3분기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1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중기부 장관이 심의회 최종 결정안을 고시하면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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