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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1만 호'···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등록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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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수도권 신규 택지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2기, 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이 몰려있는데요.
분양가는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총 11개 지구, 1만1백 호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4천 호가 공급됩니다.
80만㎡ 규모의 공원, 녹지가 조성되고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기 신도시는 인천검단 지구 1천2백 호, 파주운정3 지구 2천여 호 등이 공급됩니다.
상업, 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거나 환경생태도시, 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에는 1천8백여 호가 공급되는데 성남낙생 지구, 성남복정2 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웁니다.
한편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양주왕숙2지구, 성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4억 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생애최초도 130% 등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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