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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등록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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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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